안녕하세요 꽁냥백과 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시대가 되면서 행복하게 키우는사람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있지만
국내에서는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에서 50대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평소에는 고양이 애호가 였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던 사건도 있었는데
검찰은 이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만 부과하고 끝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별로 동물학대를 했을때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처벌은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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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먼저 미국 FBI은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주요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물학대를 한 가해자는 신원을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여자 친구의 강아지를
발코니에서 내던져 죽게 한 남자의 경우는
징역 3년형을 했던 사건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14층에서 던진후에
발로 밟아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단돈 벌금 30만원에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차 안에 두고 방치하는 행위도
미국에서는 징역 6개월이나 벌금 1000달러
약 120만원 가량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미국에 모든 주는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2년에 징역 길게는 15년까지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국내에 도입해도 괜찮을것 같네요
2.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천국이라고 불리는데요
독일은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혹하게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고통을 가하지않는 방법이나 굶기는 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독일에서는 처벌하지만
국내에서는 좀다르다고 합니다
3.영국
영국은 19세기부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구축했는데
1911년부터 일찍 동물학대방지법을 마련했습니다
2006년에 동물복지법에는 동물학대에 대해
51주 이하의 징역또는 한화로 약 3000만원에 벌금까지 가능하고
개를 차안에 수 시간 방치한 경우에는 500만원가량 까지 벌금이 가능합니다
4.스위스
스위스는 동물보호법을 더욱더 세세한 규정까지 하고있는데
금붕어를 기를 때 금붕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있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한화로 약 2300만원에 벌금이 부과 됩니다
5.동물보호법은 선진국가
예로부터 그나라가 선진국가인지 아닌지를 볼때
그 나라에 살고있는 동물들에 복지를 보면 알수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동물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들도 갖추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반려견을 살찌게 방치하게되면
10년 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 금지령이 된적도있습니다
이와같이 동물들에 대한 권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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